유승희 의원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 등 5500만원 세금 탈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최 내정자가 지난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의원은 "1992년도와 1996년도에도 최 내정자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고 탈세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 16조원을 맡기겠다면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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