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정부 실무진은 원칙적인 선에서 관용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국간 비자 면제를 위한 절차나 추진 속도가 다르기에 언제 시행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며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외교관에 대한 30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은 통상 외교관-관용-일반 국민 순으로 확대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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