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일본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어업협상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조만간 다시 차기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현재 일본 EEZ(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들은 철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5~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이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카가와 겐지 일본 수산청 차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EEZ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은 7월1일부터 무허가상태가 돼, 단속선에 나포된다. 해수부는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하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우리어선이 우리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마저도 거부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국이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 199t급 선망 어선의 우리 수역내 조업 허가가 쟁점이 됐다. 일본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대신, 우리 수역에서 199t급 어선 27척이 고등어를 어획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조업 허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측은 199t이 기존 135t과 비교해 어획강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클 수밖에 없다"며 "우리 어선은 130t급인데 일본 어선만 법(140t)을 개정해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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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 어획 선망어선· 갈치 어획 연승어선 등 120여척이다. 선망어선의 경우 일본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조업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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