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생산부터 가공유통, 소비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2월부터 식품이력제가 의무화되고, 한정 판매되는 햄버거와 피자 등도 반드시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닭, 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하도록 했다.
의약품 부분에선 그동안 개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12월부터 국가가 대신 맡는다. 식약처는 내년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신진단키트 등 일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인공심장박동 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책임자가 고용돼 철저한 안전관리를 맡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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