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먼저 택시·화물차 기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은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운전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체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해 전면 시행하고 있고, 화물차는 올 연말까지 100% 장착을 완료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디지털기록계에 습관적으로 급출발, 급가속, 급진로변경 등이 기록된 운전자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교육에서 운행행태개선 교육을 받는 식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밀적성검사 또한 신설된다. 이어 시는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 건의·설득을 통해 택시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현행법상(차량 100대 보유업체 기준)으로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충분치 않은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사고 과장금의 경우 현행 연 4000건 이상 사고발생시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개정을 통해 연간 50건에 1000만원으로 전환하고, 사업정지 기준도 현행 1건 사고로 8~9명 사망하는 경우에서 1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경우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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