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관서가 사망신고 처리와 사망통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안을 만든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의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 살아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인이 된 사망자의 사회복지비를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상속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났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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