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맞길 때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