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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보조금규제 '사각지대'…방통위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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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뛰는 방통위 위에 나는 판매점 있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된 최근 몇 년 간의 통신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하지만 이 법정보조금을 지키는 판매점은 거의 없다.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통3사에 대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과열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래부는 이통3사에 최대 45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기간 영업정지로 많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통신시장은 잠시나마 얼어붙는 듯했다. 그러나 역시 휴대폰 판매업체들은 정부의 머리 위에 있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단속을 피해 온라인을 통한 스팟성 보조금이 뿌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 휴대폰 보조금 애플리케이션(4월22일자 '온라인에서 이젠 '앱'으로…보조금 눈속임의 진화' 참고)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휴대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아무리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어차피 3만~4만여개의 업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와 방통위의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는 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조금이 많이 풀리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하지만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통신시장 구조에서는 보조금을 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최근에는 매장 외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거나, 예약 개통 등을 이용해 단속이나 벌금을 피하기도 한다. 방통위가 한 번 매장에 들이닥치면 컴퓨터와 서류들을 몽땅 가져가기 때문에 매장 외부에 조회나 전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업자는 "물론 사무실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대한다"고 귀띔했다.

또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즉시 개통을 하지 않고 개통 예약을 받는다. 신상 정보와 작성한 서류를 스캔해 본사 측에 전송하면, 본사 혹은 본사와 직접 계약한 대리점에서 해당 고객의 악성 고객 여부(폰파라치 혹은 채증의 목적으로 매장을 내방하는 경우)를 확인한다. 확인 후 정상 고객임이 판단되면 예약한 순서대로 개통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특정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 특판(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들에게만 보조금을 많이 실어주는 것)]의 경우는 이통3사 본사에서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 특판도 일반 판매점, 대리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매장을 차리고 영업하는 업체가 아니라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에 걸리거나 폰파라치 신고에 의해 엄청난 벌금을 물고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판매업체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남은 매장까지 문을 닫았다는 서모(41)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하는 놈들은 못 따라간다"며 "결국 살아남아보려고 보조금 한 번 풀었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죽어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듯 통신시장은 보조금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 투성이인데 방통위는 여전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시장 감시를 더 엄격하게 해 보조금을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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