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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기준 '조성원가→감정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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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절반 완화키로

행복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복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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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전환된다. 택지지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요자 인기가 높은 곳에서는 땅값이 비싸지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의 땅값은 저렴해지는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일반 아파트 대비 절반 정도만 갖추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사회초년생 등이 입주하게 돼 주차장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를 통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다만 청년층도 집보다는 일찌감치 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나중에 주차장 부족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그간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조성원가 연동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공공분양용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정가가 조성원가 연동가격보다 낮아 분양가 상승은 우려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일부 지구의 경우에도 공공분양택지의 감정가가 기존대로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토록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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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기준도 마련된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복주택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역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 1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인 것을 감안해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ㆍ녹지도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ㆍ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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