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치장 관리를 경무계에서 일부 담당한 결과 수사업무와 유치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국 유치장에서 발생한 도주·자살 등 사고 12건 가운데 11건이 경무과에서 운영한 유치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와 유치업무를 분리시켜 유치인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유치장 가운데 30%를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각 경찰서의 경무과가 담당하도록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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