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과거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하에서 생겨난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없고 피해자를 낳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차명계좌 개설은 당시 관행으로 다른 기업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모두진술 절차에서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다”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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