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투표법 국회통과에 개헌항목 검토 착수
자민당은 개정 국민투표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헌과 관련한 절차법이 완비됨에 따라 개헌 항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 논란에 '평화헌법'의 축인 헌법 9조 개정까지 더해질 경우 여론과 야당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대형 재해시 총리에게 강한 지휘권을 주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신설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가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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