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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 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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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상업, 공업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거 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지역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집단취락 해제지역(해제 취락)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 가능해 취락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겪었다. 전체 해제 취락 1656곳(106㎢) 가운데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과 인접해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가 급등,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도 실수요에 맞춰 조정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제 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 취락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제 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했지만,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로 개발할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풀어 일반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일반 지역은 도시공원, 녹지, 저수지, 하천 등 공공녹지를 5~10% 확보하도록 돼 있다.

또 민간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민간은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2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된다.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토부와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절차가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도록 한 절차도 일원화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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