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전문가에게 듣는다…다주택자 제도권 끌어들일 대책 있어야
일단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시기가 문제가 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백 번 이해하지만 시기를 잘못 택했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에 겨우 불을 붙여놓고는 임대소득 과세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깔려있지만 지향점은 맞다"면서도 "세금을 거둬갈 만큼 시장이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기존 시장마저 위축시키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시장 온기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임대소득 과세 카드를 손질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임대인에 대한 추가 혜택 등이 제시됐다. 고성수 원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임대소득 과세 부분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단 연기를 하되 향후 시장이 안정되면 차차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유예는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남수 팀장은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위축돼 있다"면서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기준을 대폭 올리든지 3주택자와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 상태에서 (임대소득 과세 대책을) 조금 손보는 것은 효과가 없다"면서 "생계형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면제를 비롯해 전세 보증금 비과세, 3주택자 이상 분리과세 전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주택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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