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협회는 개성공업지구 내 ▲쾌적한 근로·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업지구디자인 업무, 건축제도 정비 ▲건축 인허가·민원서비스 관련 업무 ▲건축 현장 관리·공사감리 업무 ▲건축물(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수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남북건축 교류를 위한 시발점"이라며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건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