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밀폐용기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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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황도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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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프리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락앤락을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10월 락앤락이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로 제소한 바 있다. 삼광글라스 측은 시험기관 써티캠(CertiChem)에 비스프리의 환경호르몬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그 동안 이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를 제외한 또 다른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없이 마치 모든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락앤락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측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조치"라며 "어떤 플라스틱 식기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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