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박모(23)씨

▲대학생 박모(23)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대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D

박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몇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이외에 중학생 A(14)군과 대학생 송모(19)씨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