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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