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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7월 기초연금 지급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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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단독가구 소득 87만원 이하, 부부 139.2만원 이하 어르신 대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빈곤 완화로 노인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나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월 2만원~20만원까지 차등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7월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기초연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김영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팀장으로 기초연금 T/F팀을 4개반으로 구성하여 준비상황 점검, 시스템 운영 및 자료정비, 주민홍보, 직원교육, 민원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6월에는 기초연금 신청ㆍ접수민원 및 전산입력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14개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기초연금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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