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단독가구 소득 87만원 이하, 부부 139.2만원 이하 어르신 대상”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7월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기초연금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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