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용접·배관공을 제외한 6명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이 줄거나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본부는 공사 현장에서 천연액화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공사를 하다 불을 낸 혐의로 용접공 51살 성 모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는 데만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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