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월세 거주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주거임대료는 가구원수 별로 매월 3만3천원∼5만5천원,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생활안정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8만원∼14만원의 차등생계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또 직장 피보험자를 제외한 지역가입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매월 지원하고 있고, 도배와 장판, 보일러, 지붕,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최대 132만원 범위내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 복지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 법적보호 요건 미달로 기초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우선 돌봄 차상위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이 곤란한 차상위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와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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