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PF 대출금을 준공 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 지연으로 인한 위험과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협약식에서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됐다"면서 "이 상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해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정부주도 협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