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외항사의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보상기준, 피해구제 접수 절차·처리계획 등 소비자 보호 취약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원, 공정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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