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3구역을 재개발 분양하는 ‘무등산 아이파크’가 평균 23.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특별공급 및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가운데 동구가 이른바 ‘떴다방’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관리팀 공무원과 동부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단속반은 단속기간 중 무등산 아이파크 주택전시관 주변에서 떴다방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천막, 이동식 탁자, 불법광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제에 나설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동구 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떴다방 등이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엄중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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