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도에 베트남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했다. 이번에 IT업계 국내 제조사 및 시험기관 요청에 따라 MRA 적용대상 범위에 무선기기 확대(2.4GHz→5GHz)와 셋탑박스를 신규로 포함 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베트남측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상기기 확대 제안은 지난 20~23일 수행된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워크숍 중에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관계자 및 제조업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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