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26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의 규제 완화와 별개로 골목상권 출점거리 제한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거리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갑(甲)의 입장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은 2년 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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