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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 적합업종에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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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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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 거리제한 폐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대표는 26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의 규제 완화와 별개로 골목상권 출점거리 제한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대형 프랜차이즈끼리의 거리 제한을 없앤 것인 만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장치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내 같은 점포를 낼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의 거리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갑(甲)의 입장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해야 한다"며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은 2년 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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