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난 22일 고덕시영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 종사자 대상 환경교육
올 7월부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
교육 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3분 이상 공회전(휘발유차 기준)시 경고없이 단속된다는 내용 뿐 아니라 소음민원의 양태 및 해결방안 등 사업장의 주 관심사인 환경법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교육을 수강한 사업장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