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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