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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3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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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즈니스(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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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ㆍ폭발ㆍ붕괴ㆍ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한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와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또는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다. 반면 수퍼비즈니스(BOP) 상품은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이 상품은 면적만 알려주면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정병록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이라며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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