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4일까지, 기업·개인·단체 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우수기업상과 특별상을 수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우수기업상은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발생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고, 산업 재해율이 동 업종의 평균 이하인 업체이며,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 안전장치 등을 개발 보급한 기업, 안전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02-3701-1641),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