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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인터넷판매 상습사기 10대男 등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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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2명으로부터 2100만원 받고도 물품 보내주지 않는 방법 ‘꿀꺽’한 S씨 구속, 2명 불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판다며 돈을 받아 챙긴 10대 남성 등 3명이 대전서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총경 오용대)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S씨(남, 18, 사기 4범·수배 10건)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C씨(25)로부터 J씨 이름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고도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올 3월28일까지 사기를 쳤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사회에서 만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런 짓을 하다 덜미가 잡혀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을 받게 됐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를 목표로 인터넷 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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