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2명으로부터 2100만원 받고도 물품 보내주지 않는 방법 ‘꿀꺽’한 S씨 구속, 2명 불구속
대전 둔산경찰서(총경 오용대)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S씨(남, 18, 사기 4범·수배 10건)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사회에서 만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런 짓을 하다 덜미가 잡혀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을 받게 됐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를 목표로 인터넷 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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