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신속한 선거재판 다짐…“금전수수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대법원은 12일 제10회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결의했다.
대법원은 1주일에 2회까지 재판을 열고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는 방법 등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심리의 집중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금전 수수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고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운동이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올바른 정보의 바탕 위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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