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선장 등 살인죄 적용 이유 알고 보니…승객 있다면 선원은 후순위 구조 대상 인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해 일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초기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선원들은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이 함께 갑판으로 나올 경우 자신들이 구조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승객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선원임을 알리지 않고 빠져나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선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구조가 진행될 경우 일반 승객들보다 자신들이 후순위에 밀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법정에서 살인죄 적용을 둘러싼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