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청약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제도가 수요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 분양하는 한 민영아파트의 공급방식을 둘러싸고 관심이 뜨겁다.
“시흥배곧 신도시 골드클래스” 아파트가 바로 그 대상이다.
무순위 청약접수란 순위청약이후 남은 물량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공급업체에서 신청자 추첨 또는 동호수 선택 등 임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선호하는 동,호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재당첨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로 내집마련과 투자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공급방식에 대해 골드클래스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상품개선공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견본주택개관일정을 늦추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배곧 골드클래스는 5월 16일 견본주택오픈과 동시에 무순위 청약을 접수받으며, 획일적인 아파트 청약시장의 한 가지 기억할만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문의: 031-409-7500
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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