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안 찾아간 미수령 환급금 지난해 500억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 환급금' 중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수령액이 5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도 환급이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이 됐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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