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3월에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영국 등 여러국가에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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