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의 거래에서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국세청에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이 납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문을 닫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또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동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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