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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가이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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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등 6곳 자치구와 관광경찰이 함께 점검하며 관광 경쟁력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는 12· 13일 이틀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복궁, 북촌 등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률이 높은 지역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런 위법 여행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관광 성수기에 맞춰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점검은 (사)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 주관 아래 종로구 외 강남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와 관광경찰 합동으로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계도하고 고용 여행업체에는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과다한 쇼핑을 강요하는 등 피해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돼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관광 경쟁력을 저하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단속은 (사)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에서 2명, 각 자치구에서 1명씩, 관광경찰대 1~2명이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이들은 단속 현장에 집결해 주차돼있는 관광버스 중 외국인을 태우고 있거나 버스 앞 창에 외국어로 단체명이나 여행업체명을 적어둔 버스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가이드가 있을 경우 점검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많은 관계로 자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사업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며 일반여행업에는 800만원, 국외여행업에는 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는 관광성수기인 오는 10월에도 점검을 한차례 더 가질 예정이며, 정기적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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