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등 6곳 자치구와 관광경찰이 함께 점검하며 관광 경쟁력 제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해야 한다.
점검은 (사)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 주관 아래 종로구 외 강남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와 관광경찰 합동으로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계도하고 고용 여행업체에는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자격이 없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과다한 쇼핑을 강요하는 등 피해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돼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관광 경쟁력을 저하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들은 단속 현장에 집결해 주차돼있는 관광버스 중 외국인을 태우고 있거나 버스 앞 창에 외국어로 단체명이나 여행업체명을 적어둔 버스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가이드가 있을 경우 점검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조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많은 관계로 자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사업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 할 수 있으며 일반여행업에는 800만원, 국외여행업에는 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는 관광성수기인 오는 10월에도 점검을 한차례 더 가질 예정이며, 정기적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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