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3일간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5월30~31일) 중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본부와 시·군 단위 우체국 등 전국 264곳에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또한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하여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제도는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국민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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