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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이양희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임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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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양희(58.사진아래) 성균관대 교수(전 아동권리위원장)가 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이양희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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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로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을 배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해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불문학 학사,미주리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뒤 1991년부터 성규관대학에 재직중이며 특히 2003~13년간 아동권리위원으로 활약했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등 국별 인권이나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로서,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해서 활동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51개의 특별절차 운영 중이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3월 개최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 해 최대 6년 간 재임할 수 있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직위는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92년 설치(결의 1992/58)했으며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얀마 인권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시아국가 중 한국의 전문가가 동 보고관에 임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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