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해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불문학 학사,미주리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뒤 1991년부터 성규관대학에 재직중이며 특히 2003~13년간 아동권리위원으로 활약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51개의 특별절차 운영 중이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3월 개최 인권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연장 해 최대 6년 간 재임할 수 있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직위는 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92년 설치(결의 1992/58)했으며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얀마 인권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시아국가 중 한국의 전문가가 동 보고관에 임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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