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골프존의 '거래강제 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 1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1년간 신규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중단을 통해 기존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골프존은 "이번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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