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판매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총 1만7968대를 끼워팔기 한 것이다.
GL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고, 점주의 사업장을 이용해 광고수익을 거둔 것도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존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GS시스템을 운영한 점주에게는 보상판매시에 500만원을 더 부감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