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보장
우선 사상 처음으로 30~31일 양일간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투표일이 사실상 이틀 늘어난 셈이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유권자는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일에 근무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4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15~16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 날짜를 전후로 현직 시도지사들의 출마선언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선거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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