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은 이 매체가 선관위나 경찰이 조사 중인 특정 사안과 관련해 ‘~한 듯’ ‘보인다‘ ‘~전해졌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보도에 실명이 거론되는 등 피해를 본 개인들 역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별도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 후보 측은 ‘주승용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 이메일 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거론하며 특정인을 ‘혐의자’로 지목해 언론에 유포한 모 후보 측 관계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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