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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과적·고박 불량… 사고 후 선사직원 화물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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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가 안전 한도 이상의 화물을 싣고 고박도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 무게만큼 평형수를 적게 실은 탓에 급선회 시 균형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의 전·현직 승무원과 배 설계업체, 검사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세월호가 고박 부실과 과적으로 복원력을 잃어 침몰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적재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고박)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수 등에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쓰러진 것은 모서리를 고정하는 ‘콘(cone)’이 규격이 맞지 않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와이어로 강하게 조여 화물을 고정하는 ‘턴버클’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화물 고정시설이 부실한 탓에 침몰 당시 갑판 등에 실린 컨테이너 수십개가 배가 기울자마자 순식간에 쏟아진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C데크와 D데크에는 콘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화물에는 콘 시설이 설치되지도 않고 로프로 구멍을 연결해 묶기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또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고박의 부실 등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 제주본사의 직원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량을 축소해 컴퓨터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180여t이 줄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청해진해운 직원들도 과적에 따른 복원성 훼손 문제가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합수부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김씨와 안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해양경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안전 한도 이상의 화물차를 싣고 운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의 차량 안전 한도는 승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 등 85대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승용차 88대에 화물차 60대까지 총 148대를 싣고 다니겠다’고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이를 승인해줬다. 자동차 대수만으로는 안전 한도를 74% 초과한 셈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문제 없다고 받아들였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증개축 설계 승인을 내주며 차량 적재 한도를 명기했다. ‘승용차만 실을 경우 129대, 화물차까지 적재하면 승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실을 경우 승용차 63대에 중장비 8대를 더해 71대’였다.

화물 무게와 배 안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놓는 장치(고박장치)의 수 등을 판단해서다. 또 일반 화물 적재 한도는 568t으로 정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통해 ‘승용차 88대에 화물차 60대까지 싣겠다’고 해경에 제출했다.

일반 화물은 ‘컨테이너 247개’로 적시했다. 54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세월호는 컨테이너 등을 초과하고는 고박장치 없는 곳에 밧줄 등으로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지난해 2월 말 심의위 등을 열어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 등의 전문가들이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세월호는 인천항에서 운항관리규정보다 더 많은 차량과 화물을 실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운항관리실에 ‘차량 150대, 화물 657t’으로 신고했다. 안전 한도는 물론 운항관리규정도 안 지켰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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