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이준석 '피의자 신분'때 해경 개인 집에서 잤다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피의자 신분'인 이준석 선장이 구속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당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선원 10명 또한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모텔에서 지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구속되기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모텔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경은 "선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도록 감시했다"고 밝히며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모텔 앞에 진을 친 취재진을 피하려 경찰관 아파트에 데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정당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검찰 측 관계자는 "합수본부에 합류해 보니 해경이 조사해 놓은 것은 선장의 진술조서 몇 장이 전부였다"며 "내용 또한 '사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정도였다"고 전해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 이 선장을 개인 집에서 재운건 형사 소송법 위반이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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