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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시작됐다"…면세점 알뜰쇼핑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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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5월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달에는 3~6일 주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4일 연휴가 된다. 노동절인 1일에 회사가 쉬는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최장 6일을 쉴 수 있다. 여름휴가만큼 긴 연휴에 이 시기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여행업계는 특수다. 해외여행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면세점 쇼핑이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알뜰하게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출국 전 미리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출발 당일 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가격 면에서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외보다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쇼핑리스트부터 적어라= 쇼핑의 기본은 구매할 제품의 가격, 정보 등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쇼핑 리스트 작성이다. 출국 전 시간이 넉넉한 여행자라면 시내 면세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여유가 없다면 출국 3시간 전까지 쇼핑이 가능한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 전용 상품을 찾아라= 면세점에서의 대용량 제품, 실속 기획상품 등은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거나 단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가격 할인이 많이 된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100ml), 랑콤 제니피끄(100ml) 등을 대용량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설화수 윤조 에센스 듀오나 SK2 피테라 세트 등은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 세트 상품이다.

또한 향수나 선글라스, 식품이나 주류 등을 1~10개 이상 묶음 구매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
◆선불카드 혜택 따져봐라= 실속 있는 면세점 쇼핑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벤트는 '선불카드'다. 구매금액별로 증정하는 선불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현금처럼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긴 편이다. 특히 세일 기간 동안에는 선불카드 증정행사가 함께 진행되는데 면세점별로 구매금액별 선불카드 증정 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쇼핑 리스트에 있는 상품의 금액을 잘 따져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면세점을 선택하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 곳을 집중 이용, 면세점 VIP회원 되자=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 면세점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면세점을 집중 이용해 실적을 쌓아 VIP회원으로 면세점을 이용하면 세일기간이 아니라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연간 구매실적에 따라 VIP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VIP 회원이 되면 상품구입 시 할인혜택, 환전우대, 호텔 특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등급은 실버(최근 2년간 400달러 이상 구매고객), 골드(최근 2년간 4000달러 이상 구매고객), LVIP(최근 3년간 1만달러 이상 구매고객), LVVIP(LVIP 회원 기본 혜택 외 추가 혜택) 등 4등급으로 나뉜다.

신라면세점 멤버십 카드는 실버, 골드(3000달러 이상 구매고객), 블랙(1만달러) 등으로 나뉜다. 혜택은 제품 구매 시 실버 최대 10%, 골드 15%, 블랙 20%를 할인해준다.

이 밖에도 면세점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상품구매 가능 시기, 면세금액 한도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도 존재한다.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1인당 3000달러이며, 입국 시에는 면세점 구입상품을 포함해 가져오는 상품의 총액이 1인당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면세점에 따라 구매 가능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잊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시내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했다면 영수증과 교환권을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면세품 인도 장소에서 구입품을 인도받을 때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국 시에만 구입품 인도가 가능하다. 공항 면세점에는 시내면세점에는 없는 배, 주류, 전자제품, 토산품 등의 제품이 있다. 다만 면세점에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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