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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서울~대전 ‘첫 영상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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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술심리시스템 개통…오는 10월까지 상표분야 먼저해본 뒤 디자인·특허로 확대, 지식재산권 민원인 면담 및 업무협의 때도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심판사건과 관련, 서울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으로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24일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잇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口述)심리를 가졌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나가 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가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야했으나 영상구술심리시스템 개통으로 이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2006년부터 시작된 특허심판 구술심리는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지난해는 879건이 열렸다.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란 정부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들여오기로 결정한 뒤 10개월여 준비과정을 거쳐 개통됐다.

영상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 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품을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실물화상기, TV모니터 등 첨단장비도 갖췄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수도권에 살 때는 물론 한 쪽 당사자는 수도권, 다른 편 당사자는 대전에 사는 심판사건도 영상시스템으로 구술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심판당사자 1560명의 거주지는 서울(85.3%), 경기(3.5%), 대전(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먼저 해본 뒤 디자인·특허분야까지로 넓힌다.

또 심판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시범기간 중이라도 ▲특허·실용신안분야 ‘기술설명회’ ▲지식재산권 민원인 면담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 영상회의 때도 쓸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들이 편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심판행정서비스는 물론 현장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영상구술심리는 김영민 특허청장,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홍정표 특허심판원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재현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진행했다.

영상구술심리에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맘스맘’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 서비스표 제178744호)의 양쪽 당사자들은 음식점 상호와 관련된 상표를 3년 이상 썼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상표가 등록돼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그 상표는 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권리자 주장과 ‘쓰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모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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