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학생안전의 날'(가칭)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날짜는 여론 수렴 뒤 교문위에서 재논의 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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