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기자 웃던 장면, 4초로 짧고 단순 실수로 판단 '권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번 세월호 침몰을 두고 부적절한 보도와 관련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이외에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5000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MBN '뉴스 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민원이 제기되는 등 총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TV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다고 판단해 방통심의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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